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거리두기를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 라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호남,경남, 경북,강원,제주로 7개의 지역권을 나눠서 차등 적용할 예정.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1단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은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마스크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평시에 다름없는 사회.
1.5단계
신규확진자의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를 넘어섰을 때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여 1.5단계 시행
1.5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됩니다.
2단계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이후에도 일주일동안의 확진자가 두배 이상 지속될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상황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5단계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경우
2.5단계에서부터 '전국 유행 확산'으로 판단하여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3단계
전국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위 23종의 업종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고 하네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300만 이하와 이용자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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